SK하이닉스 공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 가동을 촉진하기 위해질소 공급···환기하지 않는 SK하이닉스는 “청부업자의 잘못”주장 원본을 본다[이천=뉴시스]강·정민 기자=2015년 4월 30일 오후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기 조화기를 점검하던 인부 3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소방 차량이 나오고 있다.2015.04.30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이재환 기자=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일어난 작업자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회사 관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SK하이닉스 측은 청부업자만이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노·태 나는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씨들은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부쳐졌다.당시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제조 시설을 만드는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해당 설비는 유기 화합물을 고온에서 태우고 방출하는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는 산소가 결핍될 수 있는 곳이었다.그래도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시설 내부를 밀폐 공간에 지정하지 않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비상시에 작업자를 구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작업자 중 한명은 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질소에 질식해서 쓰러졌고 그를 구출하러 들어간 다른 두 작업자도 질식해서 사망했다.검찰은 SK하이닉스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김 모 씨 등 6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이미 다른 공장의 밀폐 공간에서 질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정상 가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니라 질소를 공급한 것이 밝혀졌다.그래도 현장 관리자에 질소 공급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안전 점검 및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이 밖에 청부를 받은 A사와 SK하이닉스에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산업 안전 보건 법상의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청부를 받은 A업체가 예방 의무가 있는 사업주다는 얘기다.하지만 1 심은 “이 사건 설비의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사업에 포함된다”며”공사를 진행한 현장 관리자는 SK하이닉스의 공사 수행 팀 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 관리 아래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1 심은 SK하이닉스 소속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 모 씨 등 3명에 각각 금고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K하이닉스와 A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도 “SK하이닉스는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운영하고 A업체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이라며”사고의 원인이 된 질소는 SK하이닉스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뉴시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