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직계/방계혈족과 인척, 촌수계산 방법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규정한 민법에는 친족의 정의, 친족의 범위, 혈족, 촌수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정의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식장 및 장례식장 출석범위는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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